[ ] 티켓 몬스터....판매 가격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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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우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01-30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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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품에 가격은 53,000원이고 40%세일을 하여 32,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기에...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설연휴가 지나 배송 조회를 하였더니 기존 우채국 택배에서 말도없이
한진 택배로 변경 되었더군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기분이 찝집해 지더군요...
티몬에 전화로 따지고 나서야....택배업체 변경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제품을 27일 오후에 받았는데 가격을 확인한 순간...
울화가 치밀더군요...가격이 20불이라고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환율 1130원 이라 했을때...20불이면 22,600원!!!!!!
헌데..판매 가격은 53,000원에서 40% 세일한 32,000원!!!!!!
아무리 관세나 운송료가 포함된다 하더라도...이 가격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품도 아닌 병행수입품(내수품) 가격이 저렇게 형성 된다면 정품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내수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국내에서 A/S를 못받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자 구매를 하는것인데...
업체에서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제품에 따라 내수품의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비쌀수 있다는데....이런걸 대답이라고 하는건지...
소비자를 대변해야하는 티몬에서는 업체에 문의해서 듣는 답변으로 앵무새처럼
말씀만 해주시고...물론 제품 환불하면 됩니다.
하지만....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아닌가요???
가격표가 없었다면...전 터무니 없는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되는겁니다.
그렇다면...판매 업체는 부당 이득을 하는 셈이 되구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리다면...누가 제발 가격 형성에 대해 속 시원하게
확인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제 말이 맞다면...이건 명백한 사기 입니다.
소규모 업체도 아닌 국내 상위권의 업체에서 말이죠....
제발 진상 규명 부탁 바랍니다.
(첨부는 제가 구입한 나이키 비니 F 타입니다.)
첨부파일
- nike F Type.jpg (239.7K) DATE : 2012-01-30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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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수영복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억울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