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맛집 ] 맛집소개및 인터넷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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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5-28 2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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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며 tv에 방영까지도 가능하다며
월 12000정도로 받아볼수있다며 3년 계약이라길래
월12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줄알고 가입을했습니다
그런데 몇칠후 통장에선 3개월동안 144000씩 한달에 한번씩
총3번 총432000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맛집이란 곳에 전화해서 해지와함께 환불요청을 했으나
1년을 유지해야 남은 2년치 금액을 환불해줄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1년이 되던날
해지를 하니 남은 2년의 명목으로 환불금이 50000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소비자들이 잘모른다고 속이고 막무가내로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자기들은 법적대응이 다되어있다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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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