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안한 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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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979회
- 작성일 : 12-01-30 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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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오질 않아 송장번호를 검색해보니.
아직 그지역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낮에 몇 번의 통화시도로 겨우 전화를 걸어 통화해보니
물품을 받긴했는데 분실된 것인지 알아보겠다며
몇일뒤 분실되었는데 어쩌죠 하는 겁니다.
다른 물건이라면 그냥 배상액을 받으면 되겠지만 다른것도 아니고 주소가 쓰여진 곳에 열쇠라 나중에 누군가라도 줍게 된다면 그 집에서 제가 살아도 문제고 제가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한 이주를 기다리다.. 도저히 불안해서 이사를 갈수는 없고 열쇠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처음엔 일주일씩 기다려가며 통화하고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준다더니.. 처음 확인 이후 단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달초부터 계속 통화를 하여 40여분의 통화 끝에 전화 한통을 겨우 받았습니다.
물품가액이 만원으로 적혀 있으니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달동안 통화한번 없더니..
저는 다른 물품도 아니고 직접사는집 열쇠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니 금액보다 열쇠를 찾아주던지 다른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담원은 자신들은 상관없는 택배보상처가 아니라 더 이상은 상담을 할수 없다며
다시 위에 보고한 후 연락을 주겠다하고 또다시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그쪽에서 여자 혼자라고 어떤 해코지를 할지 어찌 아시냐며 그냥 어차피 들어간돈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주나 불안해하고 살았고 불안한 맘에 열쇠 교체로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그쪽에선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정말 어찌할지를 몰라 너무 답답한 맘에 문의코저 글을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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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살고계신 집열쇠를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는데 제대로 보상처리가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불안하시겠습니다.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