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리보감역학연구소 ] 명리보감역학연구소의 역학프로그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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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5-25 12:07: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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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환갑을 맞은 촌노이며 기장군에 기주하고 있습니다.<br>
2012년 9월 명리보감역학연구소(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대표 임** 사업자 등록번호 214-10-5812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2-충남공주-0048호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 사이트 (구매안전서비스는 5만원이상구매에 적용됩니다) Tel. 070-4233-3581 (통화시간 : 평일 오 전9시~오후 6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밀목재길 27-16 (학봉리 114번지) 홈페이지를 보고 명리 작명판 프로그램을 일금 500,000원을 현금입금하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 <br>
엄청 부담되고 비싼 단가 이지만 공부하려는 일념으로 형편도 되지 못하였음에도 무리를 해서 구 입을 하여 몇 번 운세풀이와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보았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어설프고 정확성이 미비하여 사용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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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사용하는 것이 못되는 지라 컴퓨터에서만 동작이 되고 구동이 되는 관계로 나이가 들은 사 람의 입장에서는 잘못 구입하였다는 후회감도 있었으나 일단은 구입하였으니 판매하는 사람의 입 장이나 상거래상 조항을 들어 환불을 요구하여 보았지만 프로그램은 한 번 출고가 되면 환불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br>
고발인은 설왕설래 하다가 지쳐서 그냥 방치해 둔 채로 몇 개월이 지나서 인생의 고저와 내년의 운세가 궁금하여 본 프로그램이 생각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자 하였으나 안되었습니다.<br>
문제는 위 명리보감역학연구소 측의 얄팍한 상술에 의거한 조잡하고 상도의에도 벗어나는 조항을 앞세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하여 고발 하고자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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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sb 라는 메모리 락을 컴퓨터 본체에 꼽아야 프로그램 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형식이더군요!<br>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물건을 매매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제나 위품 건으로 사료되 지만 환갑이 지난 노인이 사용하기에는 몹시도 까다롭고 난해하여 처음에는 환불을 요구 하였고, 두 번째는 usb 라는 메모리 락을 잊어버렸으니 거금 5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것이니 이대로 방치하고 폐기하기에는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여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끔만 해 달라고 판매자인 위 명리보감역학연구소 임** 대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013.5,15자 내용증명 참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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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렸으니 잊어버렸다고 하였고, 환갑 맞은 노인네가 무슨 실력으로 복사 내지 프로그램 사용 한다는 건지 도통 그 저의를 알 수 없으나 분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금120,000원을 주어야만 새 usb라는 락을 준다고 하니 도대체가 이런 황당무계한 상도덕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엄연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처사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답신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임** 대표를 고발하오니 철저히 파악 하시어 밝은 사회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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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처음에 당연히 환불조치가 될 줄 알았으나 이때부터 임경희대표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 였고, 이에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답신을 받아 고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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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에게는 50만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br>
자세한 것은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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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주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170 교리주공@ 107-901호 <br>
TEL: 010-****-**** 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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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25 위 고발인 서 * *
첨부파일
- 내용증명 명리프로그램.jpg (320.3K) DATE : 2013-05-25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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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구입하신 역학프로그램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 2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