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한일정수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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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우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5-10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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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환을 1회밖고서 사용중, 실직 상태로 렌탈비용을 장기간 납입하지 못하자
필터교환을 2년이상 교환해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와중에 채권팀의 미납금의 독촉을 받고서,,, 남은 미납금을 전부 납입하여야 필터교환을 해준다해서
정수기 렌탈 비용 전 비용(70만)을 납입하고 필터 교환을 요청하여 필터 교환(2회)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무상 필터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값은 다 받고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필터교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
3년기간의 렌탈비용은 다 받고서,,, 필터교환은 해줄수 없다고하고...
필터교환을 못 받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해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수기 렌탈비용은 다 받고 ,,,2년이상 필터교환없이 썩은 물을 먹으라고 필터교환은 해주지 않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유상 필터교환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한일정수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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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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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필터교환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안에 의무필터 교환이 이뤄지는 경우 미납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미납금납입 후 교환받지 못하신 필터의 교환이 이뤄져야 되는 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필터교환도 종료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약관 검토 후 업체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