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데올리브 ] 환불관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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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이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15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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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하고 나서 아직 입어보기 전에 옷을 찬찬히 살펴보니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제봉선이 엉망이라, 옷을 한번 교환하였습니다..
물론 교환은 옷을 한번도 입지 않았기에 가능했었고, 교환하는데 2주~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집과 직장이 멀지 않고, 늘상 운전을 하고 다녔기에 다운점퍼는 사실 그 해 겨울 2~3번 정도 밖에 입지 않았습니다..그냥 기본 모직코트도 아닌, 다운점퍼를 누가 매일같이 입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입증이 되지 않기에 저도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그 옷을 입기 전 드라이를 맡겼고, 드라이 후 그 옷을 받아봤을 때는 전체적인 탈색에다 등아래로 원형으로 색상이 진해지는 등 옷이 전반적으로 얼룩이 져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라이 한곳에 책임을 물었는데,,, 업체에서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서 심의결과가 나왔고, 드라이용제 사용한 염색견뢰도 테스트 결과 물빠짐이 발생되므로 책임소재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샀던 올리브데올리브 매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역시 원인규명(심의)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저희측의 과실로 판명되었으니, 배상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옷을 산 후 3년이 지났기에 60%의 배상 밖에 안된다 하더군요...
2011년 12월 말(옷을 한번 교환하였기에)쯤에 옷을 사서, 그 해 겨울 2~3번 입었을 뿐이고..그 후 2012년 겨울에 입기 위해 드라이를 2012년 11월 말쯤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맡기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고 제조업자인 올리브데올리브에 그 책임을 뭍느라, 2013년을 보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운운하면서 60%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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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몇번 착용하지않은 점퍼의 하자가 업체측 과실로 판명되었는데 보상금액이 적게책정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다시한번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