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크 ] 가죽소파 롤가죽도 가죽이고, 처음 확인 안한 소비자 과실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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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형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3-29 2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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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넓지못해 3인용으로 사이즈도 컴펙트하고 가죽도 좋다고 하며 구매를 권했습다.(현재 판매한 사원은 매장에 없음) 3인소파는 53만원에 구매
올해 2월쯤 소파의 손상이 있어 확인하던중 벗겨진 표피안으로 가죽이 보이는게 아니라 실처럼 면직물이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매장에 찾아가 가죽이 아니다고 하니, 판매한 것이 많아 잘 모르겠다고, 사장은 나중에 직원을 보내 확인해 보겠다며... 저는 시간이되면 가구점에서 멀지 않으니 지금바로 확인하러 가자고했지만, 부득불 나중에 직원을 보내겠다더군요.
이후 몇번 전화 확인 후 주말에 한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그직원 말이 이건 롤가죽며, 롤가죽도 가죽으로 법원에서 판결났다고...
엄청 화가나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강하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죽도 아니지만, 판매할때 좋은 가죽이라고만 해놓고, 이제와서 롤가죽이며 이 롤가죽도 가죽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처음부터 롤가죽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린 안샀을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장님께 직접 와서 보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처리할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하더군요.
이후 2주가 다되어도 소식이 없길래 오늘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아서 다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안계시고 직원만 있길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똑같이 롤가죽도 가죽이라며 법원에서 판결났으니 소비자고발해도 싱관없으니 고발하라며...
하도어이가 없어 사장님과 수차례 통화 시도하여 간신히 전화했더니, 여전히 사장도 롤가죽도 가죽이고 소비자가 확인못한 과실도 있다며 적반하장이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소비자 주장을 펴서 내가 원하는것은 가죽으로 교체해 주던지 화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장은 다음주쯤 소파 본사에서 방문하여 확인하고 하였으나, 시간만 끌려는 의도가 역력하였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소비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정말로 가구점직원이 말하는 롤가죽도 가죽으로 판결났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또한, 판매시 롤가죽이라고도 하지않고 그냥 좋은가죽이라고만 판매하고 이제와서 롤가죽도 가죽이라고 우기는 판매자에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요? 1년 이내는 배상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장에서 일부러 시간을끌어 1년을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것같은데, 일년 이전에 배상을 요구하면 가죽으로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A/S 및 여러가지로 신경써줄 줄알고 동네 가구골목에서 믿고 구매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구점은 바로크가구였으며, 소파는 브랜드가 없어보이네요. 그런데도 가죽도 아닌것을 53만원이나 줬는데...)
판매할때는 좋은말과 거짓포장으로 현혹시키고,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소비자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식의 가구점의 횡포도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봉으로만 보는 일부 가구점의 횡포로부터 더는 피해가업도록 모든 가구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장재 목재 및 스펀지, 외장재: 천연가죽(외피, 내피), 인조가죽(롤가죽 및 합성피혁 등)
가구재료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구거래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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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가죽소파라고하여 구입하신 제품이 롤가죽이였다니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