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약정기간 남아있지 않다는 KT직원말을 철썩같이 믿었다가 날라온건 200만원 이상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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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주경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3-19 2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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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백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2월 28일 학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전 운영하던 원장님과 함께 KT에 찾아가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명의변경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의 이름은 정세호 직원이었고, 명의 변경을 하기전에 학원 양도인과 함께 KT직원(정세호)에게 약정기간이 남아있느냐? 분명히 질문을 했고, 전산을 보면서 저희 둘에게 분명히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수를 한 전화번호는 총 7대 그리고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건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전원장도 분명히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랬기에 그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후 보름정도 남짓후 SK 인터넷 전화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정기간이 안남아있는것을 확인했고, 전화는 해지를 하지않아도 SK로 갈아타면 자동 KT는 해지되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라든지, 위약금을 지불할수 있다 등등...
그어떤 말도 KT측으로 들은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얼굴보고 창구에서 정세호직원에게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있느냐?
질문을 했고,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2월 28일에 KT측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있다.
그리고 상품설명을 하면서 이전화번호는 언제까지가 약정기간이 있다...
라는 그 어떤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제가 다른 통신사를 알아볼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말고 그자리에 2명이 더 있었고, 그사람들이 들은 말과 제가 들은 말들은 거짓인가요?
저희가 모두 귀가 잘못되었고, 약정기간에 대해 설명을 듣고도 제가 SK 를 알아보고 부턱대고 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느닷없이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2278280 금액을 지불하라는 KT의 문자...
정말로 억울한 하루였습니다.
약정기간이 2013년7월16일인데... 제가 60대 노인도 아니고 안내를 제대로 받았다면 없었던 불이익을...약자인 소비자가 지불해야한다니...
안내를 하지않은것도 부족해서 잘못말한 직원은 자기책임아니라며 말바꾸기 바쁘고...
어이없이 SK측에 책임을 물으라고 하지않나...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서...
고객이었던 제가 아니라 KT이름을 걸고 근무하면서 지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출근잘하고 월급 잘 받고,
꼼꼼히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 일처리한 저는 정세호 직원을 만난 죄로 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라니...
정말 살다가도 이런일이 있을수 있구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밥도 안넘어가고,,, 힘이들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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