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자동차 매매 거래 불발시 환불조치 및 경비 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동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3-18 14:44:12
본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주에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였습니다..
차는 경남 함안에 있고, 구입하신분은 경기도 화성에서 구입한다 해서 차를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도 먼저 넣고 해서, 구입하러 온다기에 함안에 차가 있다고 얘기 하니 차를 가지고 화성까지 갔는데, 저녁에 문자 왔습니다..차가 밋션에서 오일이 많이 센다고..그래서 어떻게 할까요하니..환불요청하드라구요..그래서 환불해준다고 하니..상대방은 자기가 갔던 경비까지 모두달라고 하드라구요 약(40만원) 저도 얘기로 풀어볼려고 하니 전혀 말이 안통하고 차도 뺏길것 같아 일단 보내주고 차는 정비 공장에 들어갔는데..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렇게 고말센터에 글을 올립니다.....일단 계약금 + 경비입금시킨상태인데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배송지연에 문의사항 13.03.18
- 다음글해커스공무원학원 13.03.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매매후 하자로 환불과 소요된 경비청구를 하여 입금하신후 억울하신것과 관련하여 환불금과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매입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