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비겐생명공학 ] 의료기 허위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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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3-15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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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장에서 산것두 아니고 차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곳에서 사셨데요 저희한텐 3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은 불법아닌가해서요... 더 큰 문젠 제가 보기엔 그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 뿐인데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를 잘 붙게 한다든지, 피부를 좋게 한다든지, 장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식의 허위광고를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들을 전적으로 믿고 사셨어요 그 말을 믿는 제 어머니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파는 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글구 가격은 넘 비싼건 아닌지 환불받을 수 없는지 굴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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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구입하신 의료기기로 인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