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티로즈 ] 화이트색상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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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11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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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지정택배사에 반품신청을 하고 문의사항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고 다시 연락을 하니 연락이 되어서 반품한다고 했더니 화이트라서 안된다는거예요..
판매자는 공지사항에 써놨다고 하는데 누가 공지사항까지 읽고 구입을 합니까..
원피스 올려져있는 페이지만 보고 구매하죠..원피스가 올려져있는 페이지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구요...
그래서 원피스가 올려져있는 페이지엔 안써있었다고 하니 공지사항은 보고 주문한게 잘못이라고...
자기들 룰이라고 반품이 안된다는거예요..그런룰이 어디있나요..
구입하려는 옷페이지에 그렇게 중요한 룰이라면 적어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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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의 길이가 너무 짧아 반송하셨는데 화이트 색상이라 불가하다고하여 당홍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화이트 색상이라 반송이 안되는경우라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