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스쿨 ] 인터넷 학습 판매 ( 아이넷 스쿨) 24개월 결재후 정리를 안해주는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연숙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07 20:49:49
본문
전화 : 02-2652-3211 사업자등록번호 : 107-81-49583
학습지원센터 : 1644-0014 ( 평일 09:00~23:00 토요일 09:00~18:00 )
아이넷 스쿨이라는 인터넷 학습 인데..결재를 덜커덕 24개월을 결재를하고
1개월동안 방학동안 학생을 지켜 보았는데 시간이 널널한 방학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개학후 지켜보니...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아예 로그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자꾸..미루고...
연락한다고 해서 기다리기를 낼이면..10일...
이러다 결재만 해가는 상황이라..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기다리라 연락준다하고...기다리다..지쳐서..오늘은
회사측에 소비자고발 센터에 회사이름을 명확히 올린다고
먼저 얘기한후에...이글 올립니다...
제발..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미련스럽게...생각도 안해보고 결재하려고 마음먹고 회사측에서 직접 찾아 방문하니...
하루 정도 생각한다고 돌려 보냈어야 한것을...
제발..정리..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휴대폰 계약 구두로 인한 속임수 계약 13.03.07
- 다음글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 13.03.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해당 인터넷학습에 대한 활용도가 적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