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옴므 ] 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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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성중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3-07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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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터넷쇼핑몰 케이옴므 ( www.khomme.com )에서 옷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옷 구매할때 토욜날 입어볼수 있냐는 말에 가능하다고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친절하여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하루가 지난 오늘 갑자기 문자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배송이 늦어질꺼같다는 문자..
그래서 케이옴므 고객센터 ( 1599-9032 )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어제 받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직원이였고요. 이름은 조경수 직원이였습니다.
제가 어제는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더니 오늘 문자가 와서 전화했다라고 하자 자신은 그런말한 적이 없다고 잡아빼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하는 말은
그럼 환불하시던가요 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전화내내 계속 말을 짜르면서 자신 할말만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조경수 직원이 받아서 하는말은
인천에 사니까 동대문에 가서 직접 사라는거였습니다. 화가나서 머라고 하자 한다는 소리는..
상담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말을 하더군요..어의가 없어서...
그래서 대표님 전화번호를 묻자 대표님 안계시니까 메모 남겨둔다고 하여 제가 계속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은 또 대표님 전화도 안받으니까 메모남겨준다는겁니다.
그리곤 또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리더군요. 어의가 없어서..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계속 전화를 안받네요..
이런 경우 속이 터져서 하소원할대도 없고 해서 이곳에 남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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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직원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