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인원 네비게이션의 사용상 오류의 심각한 문제 발생에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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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택
- 조회수 : 918회
- 작성일 : 12-01-19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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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일도 제대로 못하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오류 증상을 본사 홈페이지및상담원 그리고A/S기사님께도 알려주웠는데도 되려 큰소리로 증상나타나질 않는것을 어떻하냐면 큰소리치는 이황당한 일을 참! 어떻게 해야할지 미치겠습니다.
지금(오늘) 제품을 본사로 보낸 상태이면 환불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전화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그쪽에서 연락이 올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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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비게이션의 잦은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