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식품 ] 졸업식에 날짜지난 초콜릿과사탕으,ㄹ팔다니넘어이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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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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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19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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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