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커도리 ] 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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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14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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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2틀경과 하였으나 무응답, 무조치
2월8일 오후 문의 및 전화 시도.
판매자측 해당 재고가 없어 타 업체에 발송요청 상태라고 함.
2월13일 7일 경과한 기간동안 조치가 없어
배송지연 사유를 다시 물었으나,
물품이 없어서 배송을 할수 없다고 확답이 옴.
그리하여 물품 배송을 오늘까지 해주지 않을경우 취소할께요 .라고 본인이 취소할것이라고 통보함.,
그러나 해당 판매업차는 .
물품배송 지연 및 청약받은 재화의 공급이 불가피 하게 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통보 또는 공지 하지 아니하고 13일 까지 방취 한점도 모자라 13일날 자신들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를 취소함 사유: 오늘까지 물건 발송 안할경우 취소할께요 " 라는
소비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들이 취소함.
그후 해당업체 상담센터에서는 누가 응답했고 누가 그러한 인터넷상 소비자가 올린 질문과 응답에
답해줬는지 조차 모르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응대함.
이 회사가 잘못한 점에 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밑에 증거사진을 보시면 결제시간은 오후 3시 이전이었으며,
해당 사이트 약관에 의하면 3시 이전에 체결한 거래건은 당일배송 - (즉 택배회사에 위탁처리하여 신속)
업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가하고.
택배사 업무지연 또는 접수 불가에 관한 사항조차 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원인을 모두 택배사 측으로 돌림..
첨부파일
- IMG_1196.PNG (47.5K) DATE : 2013-02-14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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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 피해 관련하여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