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웅 ] A/S신청했다가 돈만 가로채고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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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민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12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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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김영준 이사라는 분이 담당자라고 하시며 단종모델이라 개별적으로 생산을 해야해서 일주일~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하시며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셔서 7만원을 입금하고 기다렸습니다.
2012년 8월 16일날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할 날짜가 계속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본인 개인 핸드폰번호까지 가르쳐주셔서 통화하면서도 사정이 있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지나서부터는 통화연결도 잘 안되어 본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담당자분이 김영준 이사님이셔서 핸드폰번호를 가르쳐주시며 그쪽으로 계속 통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받으시고,
어쩌다 연결이 된 본사에서는 그 담당자가 이같은 사고를 몇건 더 치시고 퇴사를 하셨다며 사측에서도 피해가 많다고 해결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도 그 품목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후로 몇번을 전화가 되어도 아직 회사와 그 이사님과의 법적 처리도 진행중이니 방법이 없다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제품을 아직도 판매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물건은 이전에 인수되기 전 회사에서 판매된 것이라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회사나 상품을 인수를 하였으면 그에 따르는 권리나 의무도 같이 이전되는게 아닌가요?
판매권리만 이전되었고, A/S의무는 이전이 안되었나봅니다.
솔직히 금액이 7만원이라 담당자에게 속은 당신이 잘못이라고 그냥 넘어가자는 느낌이 자꾸만 드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같은 사례가 많은것 같은데, 이런건 회사책임 아닌가요?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것도 너무 화가나고, 지칩니다.
이런 회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재를 가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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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홍삼제조기의 유리용기 구입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