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디 투어 ] 여행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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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국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2-12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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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일 화요일 경향신문 12면에보면 2월22일 단1회 서유럽6국12일 1,390,000원에 아시아나 항공탑승으로 광고가 나왔음. 2월 4일자 광고를 보고 19일자로 5일 전화 계약하고 여권 사본을 2명 보냈고. 계약금을 보낸다 하니 7일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과 갈 수있는 가부를 알려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8일 연락하니 12일 연합 으로 하여 갈수있는 지를 알려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재차 확인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얼마 안있어 답변은 갈수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2월12일자 다시 전화 재계약하였음.오후에 담당차장(남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22일자는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타 항공이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갈 경우 21일 1,890,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 소비자를 가지고 우롱하는 디디 투어는 .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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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의 여행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