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스골프 ] 11번가 공식파트너 (주)에스엘피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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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양섭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2-06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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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공식파트너사 (주) 에스엘피그룹은 인터넷 홍보사입니다.
그곳의 행포와 무책임함을 고발합니다.
저희는 영등포 당산동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입니다.
어느날 11번가을 기반으로 저렴한 비용에 홍보할 수 있다하며 영업사원이 찾아왔습니다.
타운 11번가에 등록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네이버 키워드 등록에 지속적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 등을 해 주는 조건으로 월 21.600원만 내면
다 해준다 합니다. 이것을 3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결정한 것은 네이버에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상위노출 된다고 하니..
21,600원이란 비용이 합당하다 생각하여 3년치를 카드로 777,000 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블로그등에 상위노출은 없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만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홍보를 해 준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
하지만.. 모바일만 만들고 홍보를 해 주시 않아..
11번가에 연락하니.. 에스엘피 라는 회사와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또 에스엘프 회사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영업사원 역시 연락을 받지 않고..
수소문 끝에 업체관계자를 찾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 곳에서 온 사람은 명함도 없습니다.
사장이라 말하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네는..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었다하니..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었으니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니...처음 영업사원이 우리한테 홍보를 해 준다고 하여 이곳에 계약을 한 것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왜 홍보를 안해주냐?
라고 하니.. 홍보는 영업사원이 잘못 말한거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 역시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곳이랍니다.
영업사원이 나쁜놈이라 하며 그놈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 나갔다하구요.
저희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절대 못하고 대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업체 홍보를 해 준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는 큰 비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모바일 제작을
했으니 다 했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말한 그 사람이 퇴사했고 나쁜놈이였다고 말만 합니다.. 이런회사가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갑습니다.
11번가도 모른다.
에스엘피 라는 회사는 영업사원이 잘못 말했다.
이 회사의 정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6층 609호
사업자 119-19-84460
전화번호 1644-1461 / 1644-1819
환불을 받을려면 어떻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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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홍보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이행 내지는 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