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연락두절로인한 반품불가로인한 결제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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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숙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1-17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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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인식이 안돼 다음날 반품신청을 했습니다.그후 몇일뒤 판매자와 어렵게
통화후 다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받은 칩역시 한번씩 칩인식이
안되어 반품을 하게되어 판매자와 통화후 택배로 반품을 시켰는데
그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어 물건을 다시 저한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파크쪽에서 판매물건이 불법(닌텐도 티티칩)이고
판매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저한테 환불을 못해준다는거죠.
저의 결제액이 판매자한테 넘어간것도 아닌데 환불을 못해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보상(환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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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칩의하자로 반송했는데 환불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