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후디 ] 환불지연 및 연락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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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근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01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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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정품이 아니여서 환불요구하니 과도한 운임비 요구하고 있어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