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트 ] 유통기한 후 소비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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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영선
- 조회수 : 6,743회
- 작성일 : 13-01-21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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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이기에 너무 당당하게 소비기한도 없이 유통기한만 적힌 케익의 소비기한까지 생각해서 판매했다고
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19일이 엄마 생신이셔서 18일 저녁 8시에 케익을 샀습니다.
애기가 뽀로로케익을 좋아해서 애기용으로 뽀로로케익을 구매했구요.
그리고 19일에 생일식사후 먹었습니다. 그뒤에 보니 유통기한이 18일까지더군요.
구입처에 문의하니 유통기한이 18일까지인 제품을 판거기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더군요.
그럼 4시간 뒤면 판매 못하는 제품 아니냐고하니깐 그건 맞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18일까지지만 그뒤에 먹을것도 고려해서 판매한거기때문에 아무 상관없다합니다.
그럼 소비기한도 같이 적어두시지 그러셨어여?
파리바게트는 손님이 케익사고 몇일정도 먹는지 다 조사하시나봐요?
말그대로 4시간 뒤면 본사로 다시 반품가거나 폐기될 케익 아니였나요? 유통기한 준수해서 팔았으니 문제 없나요??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케익사려면 보기도 힘든 케익 밑바닥 들여다보고 사야합니까?
그러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이건 소비기한이 얼마쯤 될수있을까요? 라고
적히지도 않은 소비기한을 판매점에서 예상받아사야하나요?
다른 제품처럼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쉬운제품도 아닙니다.
또 작은 빵처럼 사서 한번에 바로 먹을수 있는 크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통기한을 몇시간 남기고 팔았어도 유통기한 지난거 아니니 상관없는게 맞습니까?
파리바게트 유통기한에는 기한지났어도 몇일 정도 먹을꺼 예상해서 적어두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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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id_1358685489201.jpg (432.2K) DATE : 2013-01-21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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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 생신때 드신 케익의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였다니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