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무료식사서비스)라는 상술로 온 손님에게 식권을 판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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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1-18 0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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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불법의 기업(씨네락)인데도
위법 및 불법의 처벌을 못하는 것은
정식 고발인의 법적 고발이 없어서인가요?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의 고발에 대해
그 어떤 답변이나 처리도 못하는 수수방관적 방임의 자세인가요?
이런 자세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불법 사기성 기업 씨네락이
활개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전송불가로
전문을 삭제시키면서도 이용자의 전송이
안 된 건수까지 전송이 된 것처럼 속여
삭감시키는) 처사가 지금은 건수의 삭감이
안 되도록 처리 및 조치를 해서 다행한 일이지만
그 전까지만도 계속해 잃은
막대한 양의 정보의 손실과 삭감된 문자 건수의
금전적 손실의 피해보상은
과연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만일 어느 식당에서 엽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한 리필해 준다고 해서 (무료식사서비스)로
이름 걸고 손님에게 돈 받고 식사를
제공한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의 이런 고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씨네락의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받아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무료문자서비스』를 사용케 하며
순진한 이용자를 이용하는
분개할 정도의 행태가
위의 『무료식사서비스』라는 이름 걸고
영업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식당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같은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의 승리적 건실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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