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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틀베이비 ] 계약자에 불리하게 약관을 사용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 및 교환에 비용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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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1-17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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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틀베이비(wwwi.littlebaby.co.kr)은 온라인으로 아기침대를 대여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2013년 1월 16일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7일 오전 9시20분 경, 저희가 임대신청 및 결제를 했던 아기침대가 없다는 통보와 함께 당일 배송을 위해 다른 물품을 선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자가 없는 물품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이 회사에서 추천하는 물품으로 변경 대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저희 집에 도착한 물품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지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본 것과 달리 상당히 낡고 부분부분 헐거워진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외출 한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물건을 받으신 상태였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고객센터 담당자는 물건 자체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반환이나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25000원의 기사운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 자체가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가지 문제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약관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사진과 다른 제품이 온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사진과 같이 외관상 온전한 상품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외관 또한 물건의 상태에 속합니다. 이는 계약자 측에 사전 설명이나 안내, 그리고 약관상에도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하자'있는 물건이 배송된 것은 임대업자인(주)리틀베이비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계약자에 불리한 약관과 설명의무미흡입니다. (주)리틀베이비는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환불/교환규정을 정하여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자인 저희에게 기사의 운임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제 6조 1호의 사항에 의거 하면 이는 무효약관에 해당합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약관과 저희가 구매한 물품의 페이지에서 어떠한 안내사항도 없다는 사실과 약관상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면 (주)리틀베이비의 고객센터와의 전화녹취와 저희에게 주고간 계약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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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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