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티스보험회사 ] 부모님보험 강제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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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1-14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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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갱신되면 10년 만기 납입보험료가 완전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48개월을 납입하고, 납입보험료는 2,368,820원 입니다.
처음 납입시 보험료는 32,000원 정도였고 갱신은 몇 백원정도 올라가거나 내린다고 설계사가 말했으나, 보험료의 갱신은 매년마다 4~8천원 사이로 갱신되어 지금은 50,000원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을
가지고도 매년마다 보험료를 납입한 이유는 80세가 가까워지시면 혹시나 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연말이고,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으나, 다른연금과 타사의 보험료납입,교육비등이 빠지면서 차티스보험료가 빠지는 날짜에 잔금이 부족했던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아 강제 해지가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연말에 보험료납입 잔고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모두 고객의 잘못이므로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내용도 통장확인후 제가 차티스에 전화를 걸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서 몇백만원의 보험료를 받고도 전화 한통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차티스의
무책임한 행동에 정말 화가 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고객의 기억을 상기시켜 줄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연세든 어른에게 나갈 보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행동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보험사는 우편도 가끔씩 오는데, 이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변함없이 예전의 주소를 말씀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차티스의 담당자는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고객의 돈 몇백만원을 꾹꺽하지
마시고 납입 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자 않토록 철저한 관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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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가입되어있으신 해당보험 관련하여 2회 이후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