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바라기어린이집 ] 코리아 홀딩스 제품 보일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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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1-08 1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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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경남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아이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공을 했지만 너무 매년 마다 속을 썪이네요. 고발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추워요.
보시고 꼭 ~! 도움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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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이집에서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리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아이들 생활하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