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여행사 가이드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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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본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7-04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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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경비를 10만원 (5만원권 2장)을 환전하러 현지가이드에게
합법적인 환전소를 물어봤고 언제환전이 가능할지 물어본상황
원래 공황 환전소를 이용하려 했으나
출입국절차 및 패키지여행의 특성상 시간이없었음
근데 갑자기 환전해주겠다며 가이드분이 직접 환전해주심
적합한 금액으로 환전됬는지 궁금해 네이버 환전율을 검색해 보여주었으나 예상보다 10만동정도가 적었던 금액이어서 물어보니 매번 환율이 달라서 맞다고주장,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상황이라 더 묻지못함
팁 의무화요구
분명 여행사 패키지 일정안내에서는
팁이나 개인경비는 별도이며 팁 미지불시 불이익없다고 명시되어있음
하지만 마사지후 숙소미팅시 마사지후 팁을 냈는지 물어보셨지만
여행전 기사가이드경비만 성인1명당 40불씩 준비하면 된다고함
하지만 마사지팁도 무조건 줘야한다며 3달러 총2인 6달러를 동으로 계산하여 지불함
안내와 다르고 갑자기 의무처럼 걷어갔고 마사지샵에서도 내라는 말이 없었는데 무슨명분으로 걷어가는지 팁문화라는게 베트남 문화이지만 그건 자율적으로 만족했을때 주는거라 이야기했지만
무시당함
선택관광 강요
선택관광시 추가요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일정표를 상세히 보지못해서 몰랐던건 사실이지만 선택관광 안내를 받았음
처음에 원하는 코스를 얘기했지만 가이드의 편의대로 무시했으며 자기 편한대로의 일정을 강요하자 선택관광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를 물어봄
2시간동안 에어컨없이 체감온도 43도의 땡볕에서 기다려야한다고 정확히 안내받음
처음에 잘못들은 소리인줄 알았으나
맞는말임…
그럼 그랩을타고 숙소로 오겠다고했으나 그것도 가이드의 통솔과 개인행동 금지라는 명분으로거절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일정 취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취소시 위약금 15만원 안내를 받았는데 전화로 언쟁하다가 다시 여행사와 전화해보겠다고 한 뒤 겨우겨우 그랩타고 숙소가는건 허용받음
그 외에 너무 더운날씨 활동하는 시간이많아서 30대인 나도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탈진상태가 왔으며 다른 나이가 지긋하신 일행분들도 너무 힘들어보였고 어느분은 햇볕알러지까지 올라와서 중간에 약국을감
숙소시설,식사코스도 굳이 베트남을와서 삼겹살이나 보쌈을 먹음
숙소수건도 누가쓰던거 대충
빨아서 줬다는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타월도 교체해달라고 호텔을 이야기했으나 아주 늦게 전달받음ㅡㅡ
그리고 3일째 일정을 도저히 소화못할것같고 물갈이로 속이안좋았으며 남자친구의 공황상태가 약을먹어도 심각해서 3일일정을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함
가이드는 위약금은 없으나 일정취소의 환불은없다고 동의서 써달라고 해서 어거지로 동의서 작성함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환전금액을 적게받은게 생각이나서
문의하니 160만동을 줬다고함
하지만 내 기억으로 150만동인지 140만동정도를 환전받은것 같은 기억이있음
이건 기억이 정확하지않아서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개인 로컬간의 거래라 영수증을 줄수없다고함
처음에 버스에서 가이드가 환전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베트남 환전법이 금은방환전을 단속중이라
걸리면 환전금액 몰수와 벌금을 물수있다고 안내받았는데 가이드한테 개인 로컬 환전을 받은건 어떻게 되는거고 여행사에서 진행을 한건지 개인이 한건지 확인이 필요할것같음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을 요청했고 정확한금액 환율변동사항을 요청했으나 거절을당함
그리고 일정취소관련 동의서 사진을 요구했으나 그것도거절당함
확인이 필요한부분
본 민원에 대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객에게 공식 환전소를 안내하지 않고 가이드가 직접 환전을 진행하거나 알선한 행위의 적법성
* 환율을 일관되지 않게 안내한 경위
* 환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와 적법성
* “개인 로컬 간 거래”라는 설명으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선택관광 미참여 여행객에 대한 대기 방식이 여행사 안내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여행사의 가이드 관리 및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저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지여행 소비자는 현지에서 가이드의 안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설명이 계속 변경되었으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행사가 사전에 안내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달랐다는 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피해가 다른 소비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전을 진행한건 여자현지 가이드이며 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위 만행을 저지른 가이드는 한국인이지만 현재는 베트남 사람과결혼한 정유봉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결혼을 세번해야하는데 자꾸 자기 한국에서도 결혼해야한다며 결혼비용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쇼핑 침향 노니를 구매할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ㅋ
이건 저희가 일정을 취소했을때 다른 일행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두투어 여행사에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특히 정유봉대리라고 불리우는 가이드를 동일피해없이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특히 환전과 영수증,팁강요,일정취소시 환불불가등의 여행사와 안내가 동일한지 규칙을 위반했을시 처벌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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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