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SGO ] 1년 AI 구독권을 결제했으나 중도(6월 27일)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고 만료일까지 서비스 사용을 요청했으나 보증기한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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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6-07-04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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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플랫폼(중개처): GAMSGO (겜스고)
구매 상품: AI 1년 이용 구독권
정상 만료 예정일: 2026년 11월 18일
서비스 일방 중단일: 26년 6월 27일
2. 상세 피해 내용
본인은 GAMSGO 플랫폼을 통하여 AI 서비스 1년 구독권을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6월 27일부로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계약된 만료일(11월 18일)이 수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GAMSGO 고객센터와 판매자 측에 즉각적인 서비스 정상화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보증기한 만료'라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며 서비스 재개는 물론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제의 핵심 쟁점 (위법 및 부당행위)
명시된 계약 기간 위반: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판매한 상품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임의의 '보증기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책임 회피 및 부당 이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중개처(GAMSGO)나 판매자가 미사용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부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 요구 사항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판매자 또는 중개 플랫폼인 GAMSGO가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부분 환불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청인: 김성수
첨부파일
- Gamsgo_구글메일.jpg (316.4K) DATE : 2026-07-04 11:08:53
- Cursor_구매날짜.jpg (120.6K) DATE : 2026-07-04 11:08:53
- 제품중지메일.jpg (94.1K) DATE : 2026-07-04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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