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카드쇼핑 및 (주)밀집모자 ] KB카드 쇼핑몰 과대광고 상품 등록 및 판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에 대한 성분이 의심스럽고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거짓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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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6-07-03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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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쇼핑몰을 통한 과대광고 상품 등록 및 판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에 대한 성분이 의심스럽고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거짓 상품의 포장 제품을 판매
구매처 : KB카드쇼핑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1717, 통신판매업 : 제2011-서울종로-0277호 , 쇼핑 고객센터 : 1833-4668
주문날짜 2026.06.05 주문번호 2026060514433899940043
주문상품 : [엠픽] 잡내없이 진하게 담아낸 기력보충 흑염소탕 700g(1팩/3팩/5팩)
상품 광고와 내용물이 전혀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후 상품을 개봉해 보니 내용물이 거의 없는 국물과 작은 고기 몇점만 보입니다.
세제품 1개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 공급처 : (주)밀짚모자
대표자 정봉주
사업장 주소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가락동) 3층 302-20호
전화번호 02-2038-0272
이메일 meal_zip@naver.com
통신판매업번호 2024-서울송파-2004
사업자번호 878-86-02991
이러한 허위 과대 광고 상품은 절대 판메하면 안되다고 생각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심정으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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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