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룸 ] SNS 광고 ‘30일 무료체험’ 목 마사지기 구매 후 환불 거부 및 반품 회수·환불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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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6-07-03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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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30일 무료체험’ 믿고 샀다가 환불 거부당했습니다 (반품까지 완료된 상태)
이거 저만 이상한 건가요?
구매정보
*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상품명: 목 마사지 배개V2
* 구매일: 6월 29일
* 수령일: 6월 30일
* 구매 경로: SNS 광고에서 “30일 무료체험 후 환불 가능” 문구 확인 후 구매
SNS 광고에서
“30일 무료체험 후 환불 가능” 문구를 보고 목 마사지기를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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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과정
* 6월 29일 제품 구매
* 6월 30일 택배 수령 후 개봉 및 사용
광고처럼 직접 써보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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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 결과
하지만 제품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 마사지 강도 약함
* 소음 큼
* 냄새 있음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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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답변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개봉했기 때문에 상품 가치 훼손으로 반품 불가”
그리고 추가로 받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일 무료체험은 공식몰 구매자만 해당, 스마트스토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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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상 구매한 네이버 멤버십 보유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 같은 회사
* 같은 제품
* 같은 광고 문구
인데도
구매 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험 자체가 적용 안 됨”
이건 구매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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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더 이상한 상황
판매자는 반품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택배사에는 이미 반품 회수가 접수되어
실제로 제품은 회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 물건은 가져갔고
✔ 환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 판매자는 별다른 안내도 없습니다
즉, 돈도 물건도 상황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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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 문제점 정리
1. “30일 무료체험” 광고와 실제 조건 불일치
2. 공식몰/스마트스토어 조건 차이 사전 고지 부족
3. 개봉 후 체험 자체를 전제로 한 구조와 환불 거부 모순
4. 반품 회수와 환불 처리 불일치
5. 소비자는 물건도, 돈도,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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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광고는 체험이라 하고
실제는 “체험하면 안 되는 구조”라면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가요?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703_143631541_02.png (1.4M) DATE : 2026-07-03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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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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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체험 후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