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어시장건물 ] 무빙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안전경고음이 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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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정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6-07-03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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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노브랜드가 입점해 있기에
무빙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작년7월에는 수해피해때문에 물이 가득고여서 2달간 운행이 안된적도 있습니다.
점검오신분들께
역방향 진입금지 경고음이 거슬리고 불편할정도로 너무큽니다.
소리를 줄여줄수없는지 문의했지만
할수없고 법적으로알아보라 하셨어요.
무빙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집입금지
경고음 기준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몇년째 소음으로 고생하고 손님들도 불편해 하는데 개선될수는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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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