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제품이 길거리 제품보다 못하다는. .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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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제품이 길거리 제품보다 못하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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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6-30 09:58:15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2026년5월23일 일산 백석동 롯데아울렛에서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고

하도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 고발센타에 고발접수 할려고 합니다.

저는 이날 딸 옷 두벌하고 스리퍼 디자인이 이뻐서 제가 신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쯤 신고 현관에 스리퍼보관하는 장에 너어두고 날씨가 더워서

신을려고 봤더니 265 사이즈가 제 발도  안들어가게 된 230정도

사이즈로 변해더군요.

이게  무슨일인가  나이키가. . . .

그래서  매장가서  확인하고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했는데

집에가서 기달리라고 하더군요. 검사결과 나와야한다고.

좋게 끝낼려고 하다가 열이받아  아울렛 매장  담당자을 확인해달고

하니 없다고 하더군요.

롯데 일산 아울렛은  개판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없는 곳에서 물건을 사니  이런일이 벌어지더군요.

저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아울렛을 나이키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다는 것이 화가 더 나습니다.

제품은 거지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층 관리가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곳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했지만  다시는 이곳에

방문하지 않을거고 제품및관리자 없는것에 대해 소비자 고발 센타에

민원을 접수하니 확인부탁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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