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IM ] AS지연 및 불량 부품 판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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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욱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6-29 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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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업체명): OSIM (오심코리아)
구매/수리 물품: OSIM 안마의자(안마기)
2. 민원 취지
피신청인(OSIM) 측의 불량 부품 교체 및 사후 관리 부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수리비(부품 교체비) 350,000원 전액 환불' 또는 **'정상 부품으로의 즉각적인 무상 재교체'**를 요구합니다. 또한, 조직적인 기망 행위(부품 돌려막기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사실 관계)
부품 교체 및 비용 지불: 본인은 OSIM 안마기의 롤러 고장으로 인해 피신청인 측에 A/S를 신청하였고, 부품 교체 비용으로 350,000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작동 테스트 거부 및 고장 부품 수거: 수리 당시 기사에게 작동 테스트를 요청했으나, 기사는 **"초기 불량 발생 시 보증 기간 내에 무상으로 다시 교체해 준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테스트를 생략했습니다. 이후 기존에 고장 났던 부품은 박스에 포장하여 피신청인 측이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다음 날 즉시 재고장 발생 및 1년간 방치: 수리 바로 다음 날, 교체한 부품이 곧바로 고장 났습니다. 이에 즉시 A/S 및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행을 지연·방치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 주장 및 의혹 제기
계약 불이행 및 보증 거부: 수리 당시 "불량 시 무상 교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다음 날 발생한 고장에 대해 1년째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자 소비자 기망입니다.
의도적인 불량 부품 돌려쓰기 의혹: 현재 OSIM 공식 홈페이지 및 소비자 커뮤니티 등을 확인한 결과, 본인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부품 교체 직후 고장 및 AS 방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피신청인이 한국 시장 사업 철수 등을 염두에 두고, 고장 난 부품을 수거하여 타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재사용하면서 부품 비용(350,000원)만 편취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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