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사과 판매에 소비자에 대한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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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먹자마켓(고당도청송부사사과) ] 불량 사과 판매에 소비자에 대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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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6-29 1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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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배송 중 집하 과정에서 사과들끼리 눌리거나 부딧혀 사과마다 다수의 멍'들이 생겨나 움푹 패여 스폰지 같은 질감이기 일수이며, 어떤 것들은 오래 된 상태인 듯 쭈굴쭈굴하여 질기기도 합니다.‘ 라는 문의로 시작된 ‘쿠팡’과 쿠팡 내 판매자와의 민원입니다.

마구잡이로 kg을 맞추어 택배사 직원들이 알 수도 없을 것 같은 종이 박스에 담아 주문 고객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갹들의 여러가 지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그저 판매자의 잘못이 아니라 구매자의 잘못이라 합 니다. 저는 이런 판매자(사업자)는 처음 봅니다. 사과는 생산품이 아니라 자연산 작물이고, 설사 광고(홍보) 당시의 상태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간 동언 얼마든지 변수(계란판 같은 포 장이 아니라, 무더기로 담고 거가 두 장의 공기 비닐로 마감)가 생기기 마련일텐데, 판매자는 어떤 심산인지 자기는 아무런 잘 못이 없으니 '구매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막무가내식 대응이 무척 꼴상사납습 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판매자 배송’이라 쿠팡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니, 이 황당함과 당혹스러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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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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