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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무효및 반환금요청및신용정보연체기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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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유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6-29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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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녀(당시 5세, 3세, 1세)의 학습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북클럽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는 어린 자녀들의 연령상 부모의 보조 없이는 학습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이들 학습을 직접 관리해주겠다”, “방문하여 진도 및 학습 상태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관리형 서비스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한 결과 실제 가입 상품은 무관리 상품이었으며, 계약 당시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 당시 기대했던 관리와는 현저히 다른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보호자가 없는 빈집에 교재만 걸어두고 가는 방식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순 교재 전달에 불과할 뿐 자녀의 학습 상태 점검, 진도 관리, 보호자 상담 등 실질적인 학습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유아(5세, 3세, 1세)의 경우 스스로 학습이 어려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 없이 무관리 상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관리 약속 부분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국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계약 체결로 유도하기 위해 구두상 중요한 조건을 제시한 후 사후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행위로,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며 신뢰를 훼손하는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우기 저는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둘째,셋째출산을 하면서 웅진북클럽에 중단요청을하였으나 오히려 저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소비자의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학습미행으로 인한 이용로 갈취만 당하고 아이들을 이용한 악덕교육사업은
자행하는 웅진북클럽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주시고 누구를 위한 교육사업인지 다시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세, 3세, 1세의 다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로서, 과거 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귀사의 영업직원(당시 판매자) 및 지국장으로부터 **"월 13만 원씩 3년 약정을 하면, 자녀들의 연령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학습을 관리(케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약속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발신인이 중단 신청 및 이의를 제기하자 귀사는 **"해당 상품은 처음부터 무관리 상품이었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법적 책임 및 계약 무효(취소) 사유
부작위에 의한 기망 및 착오 (민법 제110조 위반): 본 계약의 핵심 목적은 영유아 자녀들의 '방문 관리'에 있었습니다. 귀사의 판매자는 본 상품이 '무관리 상품'이라는 치명적인 계약 조건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취소)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위반: 베이비페어라는 특수한 영업 환경에서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른 허위·과장 고지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엄연한 법률 위반입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웅진북클럽 광주지부슨 "해당 판매자가 이관되어졌다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대기업 브랜드를 신뢰하고 계약한 소비자에게 직원의 영업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가할 수 없으며, 귀사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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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업체측 무책임한 수업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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