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기상악화 관련 사전 통보 의무 해태(업무태만)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연쇄 피해 보상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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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대한항공의 기상악화 관련 사전 통보 의무 해태(업무태만)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연쇄 피해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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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광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6-06-20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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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신청) 취지

기상청의 전국적 폭우 예보가 출발 전날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측의 전날 사전 안내 미비 및 당일 새벽 기습적인 결항 통보로 인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타 교통편 대체 비용 및 거래처의 출국 일정 변경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업무태만을 고발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 이용 예정 항공편: 2026년 6월 20일 08:45 부산(김해) 출발 -> 김포 도착 예정 편

  • 사건 경과:

  1. 6월 19일 (출발 전날): 기상청은 이미 20일 전국적으로 심각한 폭우가 내릴 것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대형 항공사라면 이 시점에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가능성 안내 및 여정 변경 안내' 문자(SMS) 등을 사전 발송하여 소비자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해외 항공사 등은 이와 같은 사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6월 20일 (출발 당일) 06:12: 대한항공은 출발을 불과 2시간 30분 앞둔 시점에서야 일방적으로 결항 통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피해 상황: 본인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당일 해외로 출국 예정인 중요

  2.  거래처(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 결항 가능성이라도 안내받았다면 KTX 등 다른 대체 교통편을 미리 확보하여 미팅 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으나, 당일 오전6시12분 기습 통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3. 항공사 측 대응: 공항 현장 및 고객센터 확인 결과, 대한항공 측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결항'이라는 핑계만 반복할 뿐, 전날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자신들의 프로세스상 과실 및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사과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고발 이유 및 소비자 피해내용

  1. 첫번째 사전 통보 의무 태만 (소비자 선택권 박탈)
    기상청 예보로 결항을 충분히 예측하거나 대비할 시간이 하루 전에 있었음에도, 대한항공은 고객 우선이 아닌 자사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당일 오전 6시12분 에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대안(KTX, 고속버스 등)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 둘째, 연쇄적 경제적 손실 발생
    당일 새벽 급하게 타 교통편을 수배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대체 비용, 그리고 오전 11시 미팅 예정이었던 거래처가 본인의 도착 지연으로 인해 '당일 해외 출국 비행기 일정'을 급하게 변경·연기하게 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차액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3. 셋째, 대형 국적사로서의 책임 회피
    타 해외 항공사들은 기상 악화 조짐 시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이러한 시스템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손해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4. 요구사항

         1. 기상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 안내를 해태하여 소비자의 대안 마련 기회를 박탈한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2.결항 지연 통보라는 업무태만 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대체 교통편 비용' 및 '거래처 출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 비용에 대한 배상 보상 청구.

            자택 -> 공항 교통비용. 김해공항 + 서울 업체 미팅장소까지 이동 택시비 +  항공료 + 정신적 피해보상

[첨부서류]
8시 45분 비행기편명을 12시 20분 편으로 변경 항공궈 (서울 미팅 시간은 11시 임)
김해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비 영수즈
창원에서 김해공항 택시비 교통비는 영수증 없음. 

제가 해외 출장이 21일 부터 입니다.  처리 결과를 메일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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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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