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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 기간한정 디바이스 무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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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문녕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26-06-18 10:04:03

본문

​1. 고발(신청) 취지
본인은 '레딜' 브랜드의 이벤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업체 측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과대광고 및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시간적 손해를 입힌 해당 업체의 마케팅 방식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사건의 경위
​본인은 해당 쇼핑몰에서 "기간 한정 디바이스 무료", **"비밀 특가 0원"**이라는 대형 문구가 강조된 이벤트 화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광고 화면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구매(카트리지 구매)하였으며, 당연히 '디바이스 무료' 혜택에 따라 디바이스가 함께 배송될 것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택배에는 주문한 카트리지만 포함되어 있을 뿐, 무료로 제공된다던 디바이스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로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고발 및 기만 행위 항목 (주요 문제점)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과대/기만 광고:
첨부한 이미지(4039.jpg)를 보면 빨간색 바탕에 "기간 한정 디바이스 무료", **"비밀 특가 0원"**이라는 문구가 가장 지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제품 구매 시 디바이스가 무조건 무상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 조건의 명시 소홀 및 불공정 마케팅:
실제로는 '디바이스 구매 시 카트리지 추가 증정'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제공' 등의 제한 조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광고 전면에 이러한 핵심 제한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안내를 숨겨두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추가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악의적인 낚시성 마케팅입니다.
​고객센터 불통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오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거나 문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인 서비스센터 전화 연결마저 고의적 혹은 관리 소홀로 차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시간적 소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하게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해당 허위·과대 마케팅 문구의 즉각적인 수정 및 시정 조치
​연락이 두절된 서비스센터 운영 정상화 및 본 건에 대한 업체 측의 책임 있는 해명과 피해 구제(디바이스 지급 또는 절차에 따른 환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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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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