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 호텔 입회 후 의무 사용기간 2년 지난 후 입회금 반환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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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다 호텔 & 리조트 ] 라마다 호텔 입회 후 의무 사용기간 2년 지난 후 입회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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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모세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26-10-03 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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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호텔 & 리조트 회원권 해지 및 시설관리비 환급 관련 피해 내용

안녕하세요.

라마다 호텔 & 리조트 회원권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현재 업체 측의 설명이 달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가입 내용


  • 가입일: 2024년 9월 24일



  • 가입처: 라마다 호텔 & 리조트



  • 납부한 시설관리비: 총 298만 원



가입 당시 상담 과정에서 회원 가입 후 최소 유지기간 2년이 지나면 회원 탈퇴 및 해지 요청이 가능하며, 그동안 납부한 시설관리비 총 29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었지만, 2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납부한 시설관리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일반 호텔보다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회원권에 가입했습니다.

2. 현재 해지를 요청하자 가입 당시와 다른 내용 안내

가입 후 이용 횟수가 많지 않아 최근 회원권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최소 유지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함.



  2. 회원권을 해지하고 시설관리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있어야 한다고 함.



  3. 양수자가 없으면 현재 해지 및 환급이 어렵다고 함.



  4. 다만 10년이 지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이는 제가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3. 가입 당시 양도자·양수자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특히 가입 당시 상담 과정에서 회원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입 당시부터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받았다면 해당 회원권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도 가입 당시 양수자가 있어야 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계약서 및 '입회 약관 및 관리 규정'에도 양수자가 있어야만 회원 탈퇴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저는 가입 당시 안내받은 **"최소 유지기간 2년 이후 해지 요청 시 납부한 시설관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지를 요청하자,


  • 최소 유지기간이 2년 → 3년으로 변경되어 안내되고 있고,



  •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양수자 필요' 조건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 계약서 및 약관에서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입 당시 설명과 실제 해지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건이 다른 상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요청사항

이에 해당 계약의 가입 당시 안내 내용과 현재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해지 및 환급 조건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가입 당시 안내받은 '2년 유지 후 해지 및 시설관리비 환급' 내용의 인정 여부



  2.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3년 최소 유지기간'의 근거



  3. '양수자가 있어야만 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의 계약상 근거 및 사전 고지 여부



  4. 해당 조건이 계약서 및 입회 약관·관리 규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5. 가입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재 새로운 조건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6. 제가 납부한 시설관리비 298만 원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저는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입회 약관 및 관리 규정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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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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