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집주소와 휴대폰 번호 도용 후 주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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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스토아 ] 모르는 사람이 집주소와 휴대폰 번호 도용 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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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권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26-08-05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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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카카오톡으로 주문이행 인증 문자가 왔습니다.
황상수라는 모르는 사람인데 바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저는 sk스토아를 가입한적이 없습니다.
상담원에게 알아보니 집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같고 제휴 홈쇼핑에서 식품을 구매했고 결제도 되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내 정보가 도용 됐는데 우선 주문취소나 정지같은것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 담당부서가 퇴근해서 기다리라는겁니다.
그럼 그사람이 또 이것저것 주문하면 내일 아침 담당부서 출근때까지 당하고만 있으라는거냐.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담당부서 직원이 퇴근해서 어쩌구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조취를 취해줄 생각은 하나도 안하는..눼눼 고객님 이런 사무적인 말투로 어쩌라는 뉘앙스로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담당부서 출근때까지 기다리라고.
아.. 승질이 나는데 잠도 못자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선 여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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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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