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만료일 해약 위악금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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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범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26-08-13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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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날에 해약 해야지 위악금을 되지 않은지?
이에 부당한 위악금에 대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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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 혹은 서류요구 관련한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