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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주영익스프레스 ] 이사 과정에서 TV가 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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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26-08-06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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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존 집에서 TV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포장해 가져갔고, 새집으로 옮긴 뒤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의 동선을 방해할까 봐 저와 아내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SK 인터넷 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과 TV 설치를 진행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삿짐이 거의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오후 6시 30분이 넘어 새집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상황이라 짐을 대략 확인했고,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비용도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떠난 뒤, 아내와 청소를 하던 중 제가 TV를 아주 살짝 옆으로 움직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화면 윗부분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번지더니 액정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제가 힘을 줘서 던지거나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위치를 조금 옮기려고 손을 댄 것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멀쩡한 TV가 그렇게 가볍게 만졌다고 갑자기 깨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이미 액정에 충격이 가해져 미세한 손상이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살짝 움직이는 순간 그 손상이 완전히 터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삿짐센터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왜 우리 책임이냐", "확인도 다 했잖냐", "SK 기사도 보고 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임을 무조건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운반 중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함께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것은 업체 광고에 '파손 시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보험 접수를 요청했더니, "보험사에서도 인정 안 해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험사와 이야기하겠으니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왜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와 통화하는 것조차 막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 TV도 없이 생활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체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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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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