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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두젠 ] 불량 텐트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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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슬기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26-08-06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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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일요일
청주 아이두젠 쇼룸에서 텐트 구입
(텐트 구입 후 택배로만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심)
애초에 쇼룸에 재고품이 있었으면 거기서 확인을 했을거임.
근데 회사자체에서 쇼룸은 판매만하고 제품은 택배로만 받을수있게끔 운영을함.

8월 4일 화요일
제품 수령
캠핑이 일정이 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캠핑장 가서 설치 하면서 제품 결함 발견, 사진 찍고 구매처인 청주 쇼룸에 연락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교환받으라는 안내를 받음

8월 6일 목요일
집에 돌아와서 고객센터에 전화 하니 제가 문의한 제품 불량의 경우 1회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생길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은 교환 불가 안내받음, 다만 30%할인 쿠폰 주겠다고 함

제품 불량을 소비자가 받은걸 알지만 사용하면서 충분히 생길수있는 불량이기때문에 안해준다는건 이유 만들어서 안해준다는 뜻 아닌가요? 제품 수령한지 일주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1회 사용만으로도 구멍이 생기는건 제품 자체를 잘못된 제품인거 같네요.
환불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제가 불량품으로 받은 그 제품만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바라는것이 그렇게 어려운일인지 처음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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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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