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만키로 무상수리에 대한 규정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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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3년/6만키로 무상수리에 대한 규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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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소진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6-08-05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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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3년 1월 18일 구매 후, 현 시점까지 주행거리 27599인 차량 소유주 입니다.

설명처럼 차량 구매 후, 현재 3년 7개월채 안된 상황이고 주행거리 1년에 8천키로 정도만 운행할 정도로 누적주행거리도 얼마되지않은 신차에 가깝습니다.

구매 시점 후 어떠한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고 매년 안심점검 받고 차량관리 또한 15년 운전자인 만큼 철처히 관리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오전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문제는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일상처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동네 학원에 아이를 픽업하러 가려고 했고 더운날씨에 당연히 에어컨을 가동하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5년차 운전자 경험상 신차이고 주행거리도 얼마되지 않은터라 최근 더운 날씨로 냉매부족의 문제일거라 생각하고 기아오토큐에 다음날 방문했습니다.
에어컨 점검결과 이상없다고 언급하며 제가 콤프 또는 냉매에도 이상이 없는거냐고 물으니 신차나 다름없는 차량상태이며 전혀 고장날 년차가 아니니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는 40분동안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찜질방 수준의 차 안에서 더위를 먹은채 기아오토큐에 재연락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재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에게 부탁했고 재입고와 함께 시스템 점검 및 냉매충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그제서야 콤프레셔 문제같다고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오후라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여 해결하지 못한채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다음날 연락을 받기를,
규정: 보증기간 3년/6만키로 미만.
저는 2만7천 주행거리가 매우 적은 신차차량인데도 불구하고, 10년차에 고장날 법한 부품이 고장났으며 보증기간이 7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비 200만원 넘는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3년 7개월 동안 최소 10만km라도 운행했다면 고장에 대해 납득을 했을겁니다.
하지만 고작 2만7천키로에 3년 7개월에 주요부품인 에어컨 고장이 날거라고 알았다면 4천을 주고 기아자동차를 구매하지않았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 차 상황을 고려해서 굿윌제도를 검토해봐주길 건의했습니다. 본사 홈페이지 포함 기아오토큐에도 건의 했습니다.

자신이 곧 본사라고 소개하며 창원서비스센터 실장은 유선상으로 제게 전화해서 본사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고장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냐고 말하니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매년 안심 점검하며 안전운행(안전점수 98)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있는 차를 구매했지만 보증기간을 넘긴 소비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보증기간 3년 무렵은 제겐 겨울이라 에어컨을 작동할 시즌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년차에 발생할 법한 하자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3년미만 And 6만키로 미만에서
3년에 대한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리무상이 불가능하다고 자신이 본사라고 언급한 그 직원은 속상한 고객에게 되려 화를 내듯이 통보를 합니다.

결국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은 소비자에게 문제있는 차를 판매하고 3년 및 6만키로 미만 동시조건을 부합하는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를 2번 울리는 것과 다름없이 소비자를 대응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3년/6만키로 동시적 조건부합이라는 이 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더불어 기아자동차의 결함차량에 대해 되려 화내며 고객을 응대한 점, 더불어 10년차에 고장날 법한 부품(결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점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저 뿐만 아니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에어컨 결함으로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한 사례 또는 빨리 고장나서 운좋게 무상수리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6만키로 규정 때문에,
저처럼 몇개월이 지났고 하물며 주행거리 또한 얼마되지 않은 신차 차량 차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면서 기아자동차 서울본사에 항의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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