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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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별손해보험 ] 보험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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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미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26-08-05 18:28:42

본문

6월9일 자궁적출 수술후 한방병원에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엿는데
일부가 미지급되어 신청합니다
제가 가입한 1세대 실비는 입원치료 백프로 지급으로 알고잇는
상품인데 치료에 받지않는것 같다며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하라는대로 한건데 병원측과 얘기를 하던지 필요서류를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그냥안된다고 통보만하니 답답합니다
아퍼서 힘든 저에게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환자들이 약이며 치료를 선택해서 하는게 아닌데 왜 환자 피해를 봐야되는건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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