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렌탈 기간내 안마기 내자 1회 한해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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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경렬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5-09-08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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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안마기가 렌탈기간내에도
안마기 등받이 내자가 파손되어 있었는데도 당사에서는 1회 한해서 교환신청하면 서비스로 교체 해준다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참후에 렌탈기간에 1회 한하여 교체 해준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렌탈이
지난 현재 1588-4113대표 전화에
문의하니 지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수 없다하니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계약자:김경혜
전화번호:010-3574-06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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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