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서비스 교체시기 및 책임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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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상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09-08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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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25일경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아 BMW I4 eDrive40 전기차를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하여 2025년 7월말까지 아무 고장 없이 BMW명성에 걸맞게 만족하고 타고 다니던중 차량 모니터에 서비스기간 만료를 알리는 문자를 시동 걸때마다 보게 되었고 이에 처음으로 2025년 7월25일경 BMW 코오롱모터스 의정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통보하였고 후면 타이어 교체를 요구하여 다음날 넥센타이어에 방문하여 타이어를 신청하고 타이어 값을 지불하고 다음날 타이어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지않았습니다.
이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시동 버튼을 누렀는데 차량의 높이가 낮다는 기록을 보았고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문자도 확인하였으나 운행 중 차체가 쏠림(조수석이 낮음) 현상을 느껴 BMW 어플에 들어가 다시 점검요청을 하여 방문하였으나 예약이 안되어 있다고 하여 서비스센터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서비스 신청하였고,
2025년8월8일 오전에 방문하여 차를 맡기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오후4~5경 연락이왔고 에어서스펜션에 문제가 있어 점검비 및 수리비가 약240만원정도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놀라서 문의하러 방문하였고, 서비스 기간이 끝났으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신빙성도 없어보였고 해서 싫은 소리를 담강자에게 하고 차량을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사정이 바빠서 트럭을타고 운행하였고, 다른 곳에서 다시 점검을 받고져 남양주BMW도이스모터스에 방문하여 점검을 부탁하였고, 거의 비슷한 고장 원인을 통보받아 수리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 후 에어스프링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교체하여야 하니 기존 수리비외 약5,000,000월정도가 소요될거라고 얘기들었습니다.
이에 나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일반 민원인으로는 방법이 없더군요.
이후 저는 소개한 친구,영업사원에게 전화하여 방법을 요청하였고 미지근한 답변만 얻게되었고,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내 주장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블편함을 민원 고발합니다.
-아래-
1. 제가 처음 수입차를 접하여 BMW의 회사가(코오롱모터스,도이치모터스,한독모터스) 이렇게 여러군데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줄 알았다면 처음의 영업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느 회사에 입고 해야하는지부터 물을걸 싶습니다.
2. 처음 방문하여 차량을 손대고 이후부터 차량의 모니터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니 BMW 측에서 고장수리를 하여야 하는게 원칙인 듯 싶습니다.(점검비용 포함하여 약 800만원정도)
3. 처음 방문 후 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게 검증 후 BMW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의 민원을 읽어주시고 제가 잘못된것인지 BMW사가 잘못된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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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