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운동화세탁전문점 ] 신품 유모차 세탁후 손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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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자형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25-09-06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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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탁 완료 후 수령(9월4일) 시 프레임에 기스가 발생하였고, 유모차가 고가이다 보니 세탁소 측은 이를 “생활기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모차는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품이며,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구매 영수증 및 사진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상임이 명백함에도 보상 의사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유모차 제조사 A/S 센터에서 발급한 수리 견적서 금액 전액 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첨부파일
- 세탁전 &세탁후 사진및 구매영수증.zip (15.6M) DATE : 2025-09-06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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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