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구크린 ] 이사후 하자처리 불만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은영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5-09-08 11:09:51
본문
안방에 침대 넓이만금 바닥 여러줄 눌림 자국을 뒤늦게 발견해서 영구크린에 접수
의뢰 하였습니다
견적서에 약관이 있었다하고 1개월이내 접수하지 않은 점.
처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견적서만 받아서 타 업체와 비교하여 비싸더라도 처리를 잘 해줄거라는
생각으로 영구크린을 선택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바닥을 제때 발견 못한 점은 인정하나
영구크린에서도 이 중요한 사항을 저한테 고지 안했습니다
집을 매도할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닥부분을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50908_094043.jpeg (361.1K) DATE : 2025-09-08 11:09:51
- 이전글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한 음식물처리기 25.09.08
- 다음글서비스 교체시기 및 책임소재 여부 25.09.0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