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요청을 거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장(헬스장) ] 환불요청을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축옥균
  • 조회수 : 1,136회
  • 작성일 : 25-11-26 12:36:57

본문

저희 아들(미성년자)이 헬스장에 두달을 가입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다가 러닝머신의 끝 테두리부분을 발아 부분파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100% 고객이 변장을 하라고 하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더이상은 헬스장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러닝머신 수리비를 변상해야 환불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러닝머신을 이용중에 누구나 한번은 파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1957 유통 밴드(비응도수산) 서경종 2025-09-09
1451956 유통 쿠팡 김진아 2025-09-09
1451954 생활가전 제이씨현 정우빈 2025-09-09
1451951 기타 이성우 김정애 2025-09-09
1451949 기타 쿠팡 김효미 2025-09-09
1451947 기타 통인익스프레스 임진희 2025-09-09
1451945 생활가전 LG전자 김주혁 2025-09-09
1451944 기타 한글과컴퓨터 설삼열 2025-09-09
1451938 기타 렌즈미 김연정 2025-09-09
1451936 생활가전 풀리오 유민정 2025-09-09
1451935 통신 스카이라이프 손정헌 2025-09-09
1451934 생활용품 나비잠베개

처리중

반품 불가
박선후 2025-09-09
1451933 기타 네이버플레이스 곽민규 2025-09-09
1451932 기타 KBS 안엘리야 2025-09-09
1451931 식음료 방일해장국 발안점 김종훈 2025-09-09
1451930 통신 LGU+ 수도전기(주) 2025-09-09
1451929 생활용품 플로럴 윤희경 2025-09-09
1451928 식음료 방일해장국 발안점 김종훈 2025-09-09
1451927 기타 킬베이트피싱 손인지 2025-09-09
1451926 생활용품 유라고 u-rago.com 홍지민 2025-09-09
1451925 생활가전 코웨이 김성훈 2025-09-09
1451924 유통 틱톡 이건헌 2025-09-09
1451923 생활가전 대림바스 이창헌 2025-09-09
1451922 생활용품 유라고 U-rago.com 홍지민 2025-09-09
1451921 생활가전 홈니스 이수연 2025-09-09
1451915 유통 엄마와 요리로그 오승일 2025-09-09
1451914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지훈 2025-09-09
1451913 기타 유니온광고업체 김세환 2025-09-09
1451910 생활가전 라파전자 김태윤 2025-09-09
1451907 유통 쿠팡 김성경 2025-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