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통신회선 늦장 복구에 대한 개선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문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25-09-11 08:39:21
본문
KT 인터넷,TV,전화를 20년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 지역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입니다.
2025년 9월 2일 오후 인터넷과 TV가 동시에 끊겨 9월 3일 KT서비스센터(041-100)에 통신장애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고장발생 6일이 지난 9월 8일 기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점검후 인터넷 케이블 내선 문제가 아닌 외부 선로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님께서 선로 점검팀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셨고 저 또한 KT 서비스센터에 곧바로
전화하여 내선문제가 아닌 선로의 문제로 빠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서비스 재 요청후 9월 11일 현재 4일이 경과 되었으나 언제 어느때 방문하여 문제가 된 선로를
점검하여 조치하겠다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인터넷 회선 불통후 현재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문제가 되어 10일째 TV와 컴퓨터는 물론이고 와이파이가 사라져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암흑속에서 기약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현 상황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KT 서비스센터 연결시 들리는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14년 연속 우수기업이라는 멘트"는
현재의 서비스 행태로서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으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도서지역이라 타 통신업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걸 감안한 늦장
대응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군구에서도 위와 같은 늦장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KT 가입자의 불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인터넷 회선에 문제 발생시 최단시간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A/S 불가 25.09.11
- 다음글불법프로그램사용방치 25.09.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